○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도시근로자 사업의 지침이나 취지를 고려했을 때 1년 한정 사업으로 보이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도 그에 따른 한시적인 것으로 파악됨.
판정 요지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도시근로자 사업의 지침이나 취지를 고려했을 때 1년 한정 사업으로 보이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도 그에 따른 한시적인 것으로 파악
됨. 이에 사용자가 당초 사업기간보다 4일 먼저 사업을 종료하게 되어 근로계약기간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자 2024. 12. 26.부터 12. 27.까지 근로자 등의 사직원을 일괄 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행동으로 보이는바,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채
판정 상세
- 도시근로자 사업의 지침이나 취지를 고려했을 때 1년 한정 사업으로 보이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도 그에 따른 한시적인 것으로 파악
됨. 이에 사용자가 당초 사업기간보다 4일 먼저 사업을 종료하게 되어 근로계약기간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자 2024. 12. 26.부터 12. 27.까지 근로자 등의 사직원을 일괄 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행동으로 보이는바,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근로자가 참여한 도시근로자 사업은 단년도 지원사업으로 당해 연도 12월까지 종료하는 사업이고, 근로계약서상에도 별도의 갱신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사용자가 2024년 도시근로자 사업 종료 이후 별도로 일부 근로자를 추가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