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촉탁만료’를 자필로 직접 기재ㆍ서명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종료 통보 내지 갱신거절과 같은 해고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판정 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촉탁만료’를 자필로 직접 기재ㆍ서명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종료 통보 내지 갱신거절과 같은 해고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촉탁직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갱신기대권에 대한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촉탁만료’를 자필로 직접 기재ㆍ서명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종료 통보 내지 갱신거절과 같은 해고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촉탁직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갱신기대권에 대한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