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종기가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이고, 근로계약 종기 기재 여부의 차이가 발생한 경위는
판정 요지
채용공고, 당사자 대화 내용, 사택 임대차기간, 봉직의 계약 관행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종기가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이고, 근로계약 종기 기재 여부의 차이가 발생한 경위는 확인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들은 각각 당사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 모두 원본일 가능
판정 상세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종기가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이고, 근로계약 종기 기재 여부의 차이가 발생한 경위는 확인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들은 각각 당사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 모두 원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구인 공고에 계약직을 모집한다고 기재한 점, ③ 2024. 10. 16. 당사자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상에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다툼 없이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는 자신의 사택 임대차기간이 1년이라 자인하고 있는 점, ⑤ 미용 시술 의료업계는 통상 봉직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됨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의원이 개원한 지 1년 정도 되었고, 계약을 갱신한 동종 근로자가 1명으로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