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4자 간 작성한 합의서에 위탁운영사가 변경될 시 고용이 승계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전 용역회사에서 채용한 근로자 중 근로자와 행방불명된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고용 승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고용이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4자 간 작성한 합의서에 위탁운영사가 변경될 시 고용이 승계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전 용역회사에서 채용한 근로자 중 근로자와 행방불명된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고용 승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
나.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말기
판정 상세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4자 간 작성한 합의서에 위탁운영사가 변경될 시 고용이 승계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전 용역회사에서 채용한 근로자 중 근로자와 행방불명된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고용 승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
나.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로서 항만 현장 근로의 특성상 주ㆍ야간 맞교대 근무에 따라서 장시간 근무 및 신체활동이 필수적이나 근로자의 건강 상태로는 24시간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항만에서의 근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고소, 고열, 고강도 작업환경인 항만 근무환경에서 도관 손상 복막염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며, 당뇨혈당계 착용자 특유의 급격한 저혈당 위험성이 존재하고, 주야 맞교대 근무로 복막투석이 불일치하여, 현장에서 안정적 도관관리 등이 보장되기 어려워 특히 신호수 업무는 고소작업, 주야 맞교대, 돌발상황 대응 등 고강도, 고위험 업무로 회사는 수차례 근로자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초심판정 시(2025. 6 .16.)까지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③ 4자 합의서 고용승계 조항이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무조건적인 고용승계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