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1, 2는 기간제 근로자로 인정되고 입사 시 직위, 연봉 수준, 수행 업무 및 업무 결과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나, 근로자3, 4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되고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않아
판정 요지
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1, 2는 각 2022. 3. 28. 이사, 2022. 1. 3. 사장으로 회사에 입사하면서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한 점, 이들의 입사 시 직위 및 연봉 수준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1, 2는 기간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근로자3, 4는 각 2001. 2. 1., 2003. 1. 13.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각 2019년, 2010년에 비등기 임원으로 승진하였는데 임원 승진시 별도의 임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승진 전후의 업무상 실질적인 변화 등이 없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근로자1, 2) 근로관계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2022년 임원으로 입사하여 1년 단위의 2024년 연봉계약서를 체결한 점, 현재까지 재직 중인 임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1, 2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입사 시 직위 및 연봉 수준, 수행업무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됨
다. (근로자3, 4)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경영상 악화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근로관계 종료하였는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회피 노력 및 노사 간 협의 절차 등도 확인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판정 상세
근로자1, 2는 기간제 근로자로 인정되고 입사 시 직위, 연봉 수준, 수행 업무 및 업무 결과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나, 근로자3, 4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되고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