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8.18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규정에 의거한 당연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당연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4차례 유죄판결(벌금형)을 받은 점, ② 사용자가 '집행유예에 대한 당연면직 처리지침’을 통해 인사규정 제41조제4호의 당연면직 예외 사유인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를 판단함에 있어 직원으로서의 신뢰성, 도덕성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는 점, ③ 공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등이 요구되며 그 기대치가 높은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음주운전을 당연면직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이를 인사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나. 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은 당연면직 사유와 징계사유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당연면직심의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 소명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