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10.31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동료와 불화가 잦고 동료를 상대로 제기한 다수의 민원, 관련 파트장과의 면담 시 이 사건 근로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4년 8월 1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사직서를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받은 후 이 사건 근로자만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기간만료로 갱신 거절한 사례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됨
나. 근로관계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이 사건 현장에 근무하면서 동료 근로자에 대한 다수의 민원 제기를 하였고 서로 간 함께 근무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 근로자가 경비대장에게 제기한 민원은 대부분 사소한 내용이나 그 빈도가 잦아 경비대장은 면담으로 인해 본연의 업무수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직원과의 몸싸움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