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7.21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내 부적절한 행위에 따른 직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사용자의 업무 지시 거부 및 아침 회의 참석 불이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감봉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감봉 3개월 처분의 정당성 여부사내 부적절한 행위에 따른 직원으로서의 품위 손상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당초 정직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가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정직 1개월의 처분을 취소한 뒤,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감봉 3개월의 처분을 하였는 바,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혐의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확인되고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이 사건 징계가 의결되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음
나. 감봉 1개월 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자의 업무 지시 거부 및 아침 회의 참석에 불응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넘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