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업무 관련 외주업체로부터 식사 및 우산을 제공받은 행위는 관련 법령과 내부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제공받은 식사비는 개정된 청탁금지법시행령의 음식물 가액범위 이내인 점, 근로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결과 법위반혐의없음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외주업체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고 우산을 받은 행위는 관련 법령과 내부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제공받은 식사비의 경우 인당 36,000원으로서 당시 청탁금지법령에서 정한 한도인 1인 30,000원에서 6,000원을 초과하였으나 2024. 8. 27. 청탁금지법시행령 개정으로 음식물 가액범위가 50,000원으로 상향된 점, 사용자가 위 식사자리에서 직무와 관련한 대화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한 점, 근로자가 정직 처분 동안 급여 미지급 및 승진임용에 제한받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업무 관련 외주업체로부터 식사 및 우산을 제공받은 행위는 관련 법령과 내부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제공받은 식사비는 개정된 청탁금지법시행령의 음식물 가액범위 이내인 점, 근로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결과 법위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의 처분은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