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5단지 아파트에서 정년에 이르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4. 12. 31.까지 근무한 후 다시 사용자와 3개월 기간의 촉탁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5. 1. 1.부터 ??3단지 아파트에서 근무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의 진의로 사직서를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5단지 아파트에서 정년에 이르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4. 12. 31.까지 근무한 후 다시 사용자와 3개월 기간의 촉탁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5. 1. 1.부터 ??3단지 아파트에서 근무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의 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5단지 아파트는 정년제도가 적용되고 있어 정년 도과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5단지 아파트에서 정년에 이르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4. 12. 31.까지 근무한 후 다시 사용자와 3개월 기간의 촉탁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5. 1. 1.부터 ??3단지 아파트에서 근무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의 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5단지 아파트는 정년제도가 적용되고 있어 정년 도과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 없이 경비업 분야의 계약 관행을 인지하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③ 근로자는 2024. 12. 31. 자로 정년퇴직하면서 퇴직금까지 정산받았으므로 2025. 1. 1. 자 근로계약은 기존 고용관계를 종료한 상태에서 새로이 체결한 계약이지 이전 근로관계의 연장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는 2025. 1. 19. ??3단지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중 현기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25. 3. 24.에도 업무 중 주저앉는 등 건강상 우려가 있었던바, 사용자가 기간만료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자의 건강을 우려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경비원 교체 요구를 사용자가 거절하기 힘들었고, 이에 사용자가 차안으로 근로자에게 영등포구 소재 현장 근무를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