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12.09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허위 보고 등으로 거액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으므로 각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거래 방식 및 마진율 허위 보고, 임의 출하 은폐 지시, 거래처 신용 리스크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거액의 미수금이 발생하였고, 각 징계사유가 된 행위들이 관행이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바, 여덟 가지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단순한 업무상 방만 또는 해태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고의에서 비롯된 점, 근로자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지시를 불이행하여 손실액을 키운 점, 근로자가 규정들을 위반함으로써 회사의 위험 대응 체계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처분통지서에 해고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징계의결일과 별도로 징계처분일이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달리 해고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