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기간을 정하여 시설물관리 업무를 수탁하는 사업 특성상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기간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형식적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바,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기간을 정하여 시설물관리 업무를 수탁하는 사업 특성상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기간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형식적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바,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한 점, 사용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기간을 정하여 시설물관리 업무를 수탁하는 사업 특성상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기간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형식적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바,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한 점, 사용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속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의 사정을 살펴볼 때, 당사자 사이에 '위?수탁관리 계약이 지속되는 동안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낮은 임금 수준에 따른 근로자들의 사기 저하 및 신규 채용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평가를 적용한 근무평정에서 최하점을 받은 근로자 1인을 감원하여 관리비 인상 없이 나머지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평가점수가 가장 낮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사유라고 볼 수 없고, 이밖에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다른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