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9.17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경위, 근로자의 공적, 개전의 정 등 참작 사유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징계면직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원 허위 채용(등록)을 통한 부당급여 지급’ 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특정 법인에 대한 부당 수수료 지급 및 특혜 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두 차례 이사회를 통해 각 '징계 부결’, '감봉 3개월’의 처분을 결정한 사실이 있는 점, 인사규정 제61조제3항은 개전의 정이 있는 경우 징계 수위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점, 이에 따라 중앙회의 제재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징계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30여 년 동안 근무하며 중앙회 표창장 및 연수원 상장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근로자 스스로 비위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행위들은 이사회의 승인 및 상급자의 지시를 거쳤으므로 전적으로 근로자의 잘못만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징계면직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