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8.05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환자에 대한 서비스 소홀, 시술 중 발생한 과실에 대한 후속 조치 미비, 기본 업무 수칙 미준수 등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봉 6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피부과 시술이라는 업무 특성상 시술 전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서비스도 근로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에도 근로자는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소홀히 하였고, 근로자는 의사로서 시술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시술하는 등 기본 업무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시술 중 발생한 과실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비하였던 사실도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행위들은 취업규칙 제28조제1호에서 정하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감봉 6개월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을 준비할 상당한 시간적 여유와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