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첫 번째 징계사유인 '무분별한 고소?고발 건’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개정하기 전에 발생한 행위이므로 개정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2024. 7. 4., 8. 16. 지각 건’은 '월 3회 이상 지각’인 경우를 명시적인 징계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 제68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세 개의 징계사유 중 하나의 징계사유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정직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1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첫 번째 징계사유인 '무분별한 고소?고발 건’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개정하기 전에 발생한 행위이므로 개정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2024. 7. 4., 8. 16. 지각 건’은 '월 3회 이상 지각’인 경우를 명시적인 징계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 제68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세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첫 번째 징계사유인 '무분별한 고소?고발 건’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개정하기 전에 발생한 행위이므로 개정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2024. 7. 4., 8. 16. 지각 건’은 '월 3회 이상 지각’인 경우를 명시적인 징계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 제68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세 번째 징계사유인 '업무지시 불이행 건’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2024. 6. 28. 자 업무지시 이후 징계 요청이 된 2024. 10. 15.까지 한 가지 업무지시는 불완전하게 이행하고, 네 가지 업무는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정직 1개월의 징계사유로 삼은 세 가지 행위 중 하나의 행위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소명 기회 부여’ 및 '징계위원회 개최’ 등과 관련한 사용자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요청서를 교부하여 소명 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