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설치공사 관련 원청의 사전 승인 없는 공기 촉진으로 손실을 확대시킨 것은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볼 수 없거나, 어떠한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판정 요지
설치공사 관련 원청의 사전 승인 없는 공기 촉진으로 손실을 확대시킨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설치공사 관련 원청의 사전 승인 없는 공기 촉진으로 손실을 확대시킨 것은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볼 수 없거나, 어떠한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명확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거나, 근로자의 행위와 손실발생 간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설치공사 관련 원청의 사전 승인 없는 공기 촉진으로 손실을 확대시킨 것은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설치공사 관련 원청의 사전 승인 없는 공기 촉진으로 손실을 확대시킨 것은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볼 수 없거나, 어떠한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명확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거나, 근로자의 행위와 손실발생 간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여러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근로자의 근무 경력 및 표창 이력을 감안할 때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징계처분이라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받았으며, 재심의 구성 및 절차 또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