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에 관하여 “ ① 계약기간: 2025. 7. 10. ~2025. 10. 9., ② 상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에 관하여 “ ① 계약기간: 2025. 7. 10. ~2025. 10. 9., ② 상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에 관하여 “ ① 계약기간: 2025. 7. 10. ~2025. 10. 9., ② 상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달리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만료를 이유로 하는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