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채용공고 및 1차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에 관해 '연장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11조에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최근 6년간 단 1명의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의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채용공고 및 1차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에 관해 '연장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11조에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최근 6년간 단 1명의 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든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근로자를 전환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채용공고 및 1차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에 관해 '연장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11조에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최근 6년간 단 1명의 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든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근로자를 전환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전환심사를 실시한 점,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는 규정에 따른 근무평가 및 심사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의 전환 방법 자체에 구조적인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귀책 사유에 대해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