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무기계약 근로자 취업규칙 제13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1항 및 2023. 6. 14. 채용공고문에 '근무태도, 근무성적 평정 등에 따라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 전환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판정 요지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무기계약 전환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무기계약 근로자 취업규칙 제13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1항 및 2023. 6. 14. 채용공고문에 '근무태도, 근무성적 평정 등에 따라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 전환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인권센터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전문상담원 업무는 상시?계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또한 근로자가 한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2년간 근무한
판정 상세
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무기계약 근로자 취업규칙 제13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1항 및 2023. 6. 14. 채용공고문에 '근무태도, 근무성적 평정 등에 따라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 전환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인권센터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전문상담원 업무는 상시?계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또한 근로자가 한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2년간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경우 낮은 다면평가 점수가 무기계약 전환 부동의 의결의 주요 이유인 것으로 확인되고, 다면평가 결과가 근로자의 재계약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무기계약 갱신거절이 이뤄진 점으로 미뤄보아 다면평가 도입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됨에도 무기계약 전환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도입된 다면평가 제도와 그 결과에 근거하여 무기계약 전환을 거절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1항을 위반하여 이뤄져 위법?부당한 점, 3명의 평가위원 모두 근로자와 같이 근무한 적이 없어 근로자의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태도를 평가하기에 공정성?객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계약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