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계약서상 '당사자가 상호 이의가 없을 시 계약기간은 동일 단위 기간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계약서상 '당사자가 상호 이의가 없을 시 계약기간은 동일 단위 기간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
다.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계약서상 '당사자가 상호 이의가 없을 시 계약기간은 동일 단위 기간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본적으로는 자동 연장을 전제로 하되 당사자 어느 쪽이든지 상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더 이상 갱신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여지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1회 갱신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사용자의 진술에 따르면 대체로 근로자들이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휴가 사용 후 미보고, 업무용 컴퓨터로 스포츠베팅 등의 근태 불량 행위를 확인한 점, 물품 대금 결제 관련 물품대금 청구 독촉 소제기를 당한 점 등의 사유로 비추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계약서상 '당사자가 상호 이의가 없을 시 계약기간은 동일 단위 기간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본적으로는 자동 연장을 전제로 하되 당사자 어느 쪽이든지 상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더 이상 갱신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여지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1회 갱신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사용자의 진술에 따르면 대체로 근로자들이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휴가 사용 후 미보고, 업무용 컴퓨터로 스포츠베팅 등의 근태 불량 행위를 확인한 점, 물품 대금 결제 관련 물품대금 청구 독촉 소제기를 당한 점 등의 사유로 비추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