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근로자는 공사가 수행하는 기간제 사업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으며, 근로자가 수행한 사업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판정 요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근로자는 공사가 수행하는 기간제 사업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으며, 근로자가 수행한 사업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판단: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근로자는 공사가 수행하는 기간제 사업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으며, 근로자가 수행한 사업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별도의 규정이 없고, 당사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공사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근로자는 공사가 수행하는 기간제 사업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으며, 근로자가 수행한 사업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별도의 규정이 없고, 당사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공사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