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 근로계약 기간과 임금액을 조정하기도 하여 갱신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단순히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 근로계약 기간과 임금액을 조정하기도 하여 갱신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단순히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 근로계약 기간과 임금액을 조정하기도 하여 갱신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단순히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근로계약을 1∼2차례 갱신하였고,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기간만료로 계약을 종료한 사례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