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5. 10. 14.~10. 31.로 명시되어 있고, 계속 고용 내지 갱신 요구 등을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계약을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절차에 대한 관련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5. 10. 14.~10. 31.로 명시되어 있고, 계속 고용 내지 갱신 요구 등을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계약을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절차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2025. 8. 28.∼2026. 8. 27. 경비용역계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이후 계약기간을 조정하기로 한 단서조항에 따라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5. 10. 14.~10. 31.로 명시되어 있고, 계속 고용 내지 갱신 요구 등을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계약을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절차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2025. 8. 28.∼2026. 8. 27. 경비용역계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이후 계약기간을 조정하기로 한 단서조항에 따라 2025. 10. 말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예상하고 근로자를 포함한 경비원 전원의 근로계약 종료일을 2025. 10. 31. 자로 정한 점, ④ 근로자는 약 6년간의 경비업무 경력이 있으나 경비반장 경험이 없어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경비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게 약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하였고, 그 기재 내용과 근로계약의 내용을 달리 해석할 수 없는 점, ⑥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갱신한 이력이 없으며, 경비원 5명 중 1명만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등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