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5.12.23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출근정지 3일’의 징계처분은 그 사유의 일부가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며, 특히, 대표이사와 시설장 등 주요 이해당사자가 포함하여 이루어진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그 구성에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는 '거주인들의 물리치료 외 대표이사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일지에 기록하지 말라.’는 업무지시는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가 물리치료사 업무에 관여한 내용이 기재된 10년 치의 과거 일지를 제출하라’는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에 포함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사유서 미제출 또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출근정지 3일’의 징계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의 동기나 배경 등을 고려할 때, 그 사유에 비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입게 된 불이익(출근정지기간 급여미지급, 호봉승급 6개월 제한)에 대해 양정이 비례적이지 않아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규정(제22조 제3항)상 징계내용과 관련된 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대표이사와 시설장 등이 징계처분의 핵심 이해당사자란 점에서 징계위 구성상 객관성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