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 이후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요건이나 절차를 명시한 규정이 없는 점, 사용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도 없는 점, 정년 이후 재고용률은 약 42%로 노동관행이 정착하여 사실상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 이후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요건이나 절차를 명시한 규정이 없는 점, 사용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도 없는 점, 정년 이후 재고용률은 약 42%로 노동관행이 정착하여 사실상 제도록서 확립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정년 이후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거나 그러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정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 이후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요건이나 절차를 명시한 규정이 없는 점, 사용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도 없는 점, 정년 이후 재고용률은 약 42%로 노동관행이 정착하여 사실상 제도록서 확립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정년 이후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거나 그러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