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한 하급직원에 대한 '스토킹 행위’, '정보통신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행위’는 근로자에 대한 문답서 조사에서 확인되고,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스토킹으로 인정되었으며, 근로자도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판정 요지
하급 직원에 대한 스토킹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성질, 중대성 등에 비추어 파면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한 하급직원에 대한 '스토킹 행위’, '정보통신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행위’는 근로자에 대한 문답서 조사에서 확인되고,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스토킹으로 인정되었으며, 근로자도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및 이메일을 통해 일방적으로 마음을 고백하고 자살을 언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한 하급직원에 대한 '스토킹 행위’, '정보통신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행위’는 근로자에 대한 문답서 조사에서 확인되고,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스토킹으로 인정되었으며, 근로자도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및 이메일을 통해 일방적으로 마음을 고백하고 자살을 언급하는 등 피해자를 스토킹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였으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여 이용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충분하므로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의결요구서를 지연하여 통지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가 사전 조사과정에서 비위혐의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하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되고, 그 외 절차상 달리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