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원채용부적정, 검사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하였고, 제출 자료 및 심문 결과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신규 직원 채용의 필요성과 상사의 지시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 특정직원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직원채용부적정, 검사업무방해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원채용부적정, 검사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하였고, 제출 자료 및 심문 결과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신규 직원 채용의 필요성과 상사의 지시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 특정직원 채용을 위하여 채용평가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고, 중앙회 소속 검사원의 자료제출 요구 시 원본 문서가 아닌 평가자와 평가점수를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여 감독기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원채용부적정, 검사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하였고, 제출 자료 및 심문 결과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신규 직원 채용의 필요성과 상사의 지시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 특정직원 채용을 위하여 채용평가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고, 중앙회 소속 검사원의 자료제출 요구 시 원본 문서가 아닌 평가자와 평가점수를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여 감독기관의 검사업무를 방해하여 사안이 중대한 점, ②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비위행위를 검토한 후 조직운영상의 리스크와 금고의 대외적 신뢰문제, 감독체계하에서의 법적 ㆍ 제도적 책임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본건 징계가 이루어 진 점 등에 비추어 본건 징계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근로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였던 점, 사용자가 징계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징계의결서를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