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4. 12. 1.부터 2025. 11. 30.까지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기간제 사용에 관한 규정 및 기간 미기재 시 간주 규정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계약기간 조항이 단순한 참고사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주요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고, 근로자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4. 12. 1.부터 2025. 11. 30.까지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기간제 사용에 관한 규정 및 기간 미기재 시 간주 규정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계약기간 조항이 단순한 참고사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주요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회사에서 기간의 정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4. 12. 1.부터 2025. 11. 30.까지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기간제 사용에 관한 규정 및 기간 미기재 시 간주 규정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계약기간 조항이 단순한 참고사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주요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회사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의 업무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의 갱신을 예정하거나 보장하는 규정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최초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것에 불과하여 계약이 반복 갱신됨으로써 갱신 기대권이 누적 형성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
다. 또한 고용정보현황 조회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것이 통상이라고 볼 정도의 고정적ㆍ일반적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