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기간제직원 계약관리규정”에서 만 2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신청한 경우, 일정한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한 절차, 요건, 평가 방법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기간제직원 계약관리규정”에서 만 2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신청한 경우, 일정한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한 절차, 요건, 평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상당 기간 기간제근로자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오고 있으며, 2025년의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율
판정 상세
가.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기간제직원 계약관리규정”에서 만 2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신청한 경우, 일정한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한 절차, 요건, 평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상당 기간 기간제근로자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오고 있으며, 2025년의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율이 81%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됨
나. 무기계약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기간제직원 계약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하였고, 평가 점수가 77점으로 무기계약 전환의 최소 기준인 80점에 이르지 못하여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한 점, ② 사용자가 미리 정해 둔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의 징계 이력 및 동료 근로자나 상급자의 평가 등을 고려하였을 때, 평가가 자의적이라고 볼 정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무기계약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