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2.22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 해지된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대근각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근로자가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을 합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대근각서 작성을 먼저 요구하였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 해지된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대근각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근로자가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을 합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