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6.01.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분 및 감봉의 징계 이력이 있음에도, 재차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징계절차에 대해서도 달리 주장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적 하자 없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양정에 대해 살펴보면, ① 근로자는 2020. 12. 4.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② 근로자는 2025. 1. 27. 22:40경 자동차 좌측 앞바퀴 타이어가 터진 상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다 순찰 중인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고,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3차례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아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된 점, ③ 근로자는 2020년 이미 음주운전으로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고, 음주 측정 거부는 단순 음주 운전에 비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해고를 결정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