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6.01.2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대손충당금 과소적립을 통한 배당금 지급 부적정 및 불법 대출 수수료 지급은 모두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대손충당금 과소적립을 통한 배당금 지급 부적정 및 불법 대출 수수료 지급은 모두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대손충당금 과소적립을 통한 배당금 지급 부적정 및 불법 대출 수수료 지급은 모두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관련 규정에 따라 각 행위자들의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대손충당금 과소적립을 통한 배당금 지급 부적정 및 불법 대출 수수료 지급은 모두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관련 규정에 따라 각 행위자들의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