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계약기간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사용자는 아파트 경비 용역업체로 위탁사와 1년 단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과는 4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발적 퇴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1 ~ 8회 근로계약을 갱신한 관행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을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4개월 단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는데, ①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의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② 갱신 거절이 합리적 사유(정당한 이유)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있고 과거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1~8회 계약을 갱신한 관행이 확인되어 기대권을 인정했습니
다. 갱신 거절 사유로 제시된 근로자와 조장 간 갈등은 일부 확인되었으나, 이것이 업무 지장을 초래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계약기간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사용자는 아파트 경비 용역업체로 위탁사와 1년 단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과는 4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발적 퇴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1 ~ 8회 근로계약을 갱신한 관행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조장 간의 갈등 관계 등은 인정되나 이로 인해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통해 조장의 괴롭힘 행위는 일부 인정된 반면 근로자가 갈등 관계 등으로 인해 아파트 경비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었다고 이를 만한 정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등은 부족하여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