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1년 이내 2회 사고’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있고, '2025. 8. 27. 단체 문자메시지 발송 건’의 경우, 사용자가 운행 중 이어폰 착용 3회 적발시 징계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한 바 없음에도 근로자가 그에 대한 사실 확인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1년 이내 2회 사고’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있고, '2025. 8. 27. 단체 문자메시지 발송 건’의 경우, 사용자가 운행 중 이어폰 착용 3회 적발시 징계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한 바 없음에도 근로자가 그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그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전체 조합원에게 전파함으로써 회사의 명예와 신뢰에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유발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1년 이내 2회 사고’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있고, '2025. 8. 27. 단체 문자메시지 발송 건’의 경우, 사용자가 운행 중 이어폰 착용 3회 적발시 징계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한 바 없음에도 근로자가 그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그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전체 조합원에게 전파함으로써 회사의 명예와 신뢰에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유발한 교통사고 피해 금액 관련하여 취업규칙에서 징계량을 15일로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조합원에게 전파함으로서 회사의 명예와 신뢰가 손상될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점, 근로자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도 정직 5일의 처분을 받은 점, 유사 징계사유에 대하여 사용자는 견책부터 정직 45일까지 징계를 하였던 점, 근로자에게 감경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20일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취업규칙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 진 것으로 보이고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가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