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회사 직원 중 일부가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하더라도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보직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회사 직원 중 일부가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직원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결정 권한이 있거나 그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만한 사용자의 지위에도 있지 않은 점, 반면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직변경 요청을 거절하고 타 사업장에 재취업한 후 사용자에게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던 점, 근로자가 기타 해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