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1차 견책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1차 및 2차 견책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각 재심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1차 견책과 관련하여,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② 근로자의 재심 청구에도 사용자가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
나. 2차 견책과 관련하여, 징계처분 통보 시 재심절차를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재심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재심을 위한 조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수개월이 지나도록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
음.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는 과정에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으므로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징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