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행위’ 및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차용 및 부당한 거래 요구’는 징계시효가 경과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직무 관련 직원에게 골프향응 제공 행위’ 및 ‘근무지 이탈 및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골프향응 수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향응 수수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행위’ 및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차용 및 부당한 거래 요구’는 징계시효가 경과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직무 관련 직원에게 골프향응 제공 행위’ 및 ‘근무지 이탈 및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골프향응 수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직무 관련 직원에게 향응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행위’ 및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차용 및 부당한 거래 요구’는 징계시효가 경과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직무 관련 직원에게 골프향응 제공 행위’ 및 ‘근무지 이탈 및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골프향응 수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직무 관련 직원에게 향응 제공 행위’ 및 ‘근무지 이탈 및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골프향응 수수 행위’두 가지로 해고처분에 이르기에는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공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징계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