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공공기관에서 근로자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열람한 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공단 인사규정 등에 규정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동료근로자들에게 행한 인격모독 등 갑질행위로서 임직원 상호존중 위반은 제출된 자료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공공기관에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이용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공공기관에서 근로자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열람한 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공단 인사규정 등에 규정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동료근로자들에게 행한 인격모독 등 갑질행위로서 임직원 상호존중 위반은 제출된 자료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①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총 90회)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와
판정 상세
가. 공공기관에서 근로자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열람한 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공단 인사규정 등에 규정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동료근로자들에게 행한 인격모독 등 갑질행위로서 임직원 상호존중 위반은 제출된 자료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①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총 90회)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한 점, ② 교통신호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면하기 위해 사업장 정보를 무단 열람한 후 허위자료를 만드는데 이용한 점, ③ 이 사건 공단은 일반 공공기관에 비해 국민의 주소지, 연락처, 직장 등의 인적사항과 밝혀질 경우 대상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진료 내역 등을 방대하게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이용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행한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적법하게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