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① 스스로 최초 3개월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기간제 근로계약과 수습의 개념 차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계약기간 만료 후 약 3개월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④ 회사 직원에게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① 스스로 최초 3개월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기간제 근로계약과 수습의 개념 차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계약기간 만료 후 약 3개월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④ 회사 직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근로관계 종료의 부당성보다는 퇴사를 전제로 하는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정 상세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① 스스로 최초 3개월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기간제 근로계약과 수습의 개념 차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계약기간 만료 후 약 3개월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④ 회사 직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근로관계 종료의 부당성보다는 퇴사를 전제로 하는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라고 판단됨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이 넘지 않는 점, ② 거래업체로부터 부적정한 송금을 받아 사직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규정되어 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 종료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④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 관련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