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배차변경은 인사명령으로 구제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승무정지 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양정이 과하다
판정 요지
가. 근로자의 버스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양정이 사유에 비하여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비고정 배차 및 휴무일 변경의 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근로자가 이미 고정배차 명령을 받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배차변경은 인사명령으로 구제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승무정지 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양정이 과하다 할 수 없으며,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