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회사의 취업규칙 제38조의2제1항에는 “전 직원에 대하여 별지 근무실적 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하여 근로계약의 연장, 수습기간 후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회사의 취업규칙 제38조의2제1항에는 “전 직원에 대하여 별지 근무실적 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하여 근로계약의 연장, 수습기간 후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회사에 입사하는 직원들은 최초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평가를 거쳐 80∼90%는 재계약이 되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회사의 취업규칙 제38조의2제1항에는 “전 직원에 대하여 별지 근무실적 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하여 근로계약의 연장, 수습기간 후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회사에 입사하는 직원들은 최초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평가를 거쳐 80∼90%는 재계약이 되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 수습(시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수습근로자가 아니다.”라고 거듭 진술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근로자는 수습근로자로 보기 어렵
다. 그럼에도 사용자는 종전에 수습직원의 정식 직원 채용을 위한 평가표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재계약 기준을 80점으로 설정하였
다. 한편 취업규칙에 따르면 근무실적 평정은 매년 4회 실시하여 산술평균한 성적인 60점에 미달 시는 상벌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평가점수를 적용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법적 근거나 타당성이 부족하여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