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는‘2019. 5. 9.∼10. 31.’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일자리사업 지침상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와 함께 활동을 종료한다고 명시한 점,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동종 근로자들 또한
판정 요지
각하(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는‘2019. 5. 9.∼10. 31.’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일자리사업 지침상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와 함께 활동을 종료한다고 명시한 점,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동종 근로자들 또한 판단: 근로자와 사용자는‘2019. 5. 9.∼10. 31.’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일자리사업 지침상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와 함께 활동을 종료한다고 명시한 점,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동종 근로자들 또한 2019. 10. 31.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구제신청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함.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는‘2019. 5. 9.∼10. 31.’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일자리사업 지침상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와 함께 활동을 종료한다고 명시한 점,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동종 근로자들 또한 2019. 10. 31.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구제신청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