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2019. 6. 30.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계약만료확인서에 서명한 점, ② 근로자가 해고통보의 근거로 제시한 입증자료의 내용은 사용자의 인원에 대한 배치 조정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③ 사용자가 2019. 5.에도 인원에
판정 요지
근로자가 해고의 증거로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는 단정을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2019. 6. 30.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계약만료확인서에 서명한 점, ② 근로자가 해고통보의 근거로 제시한 입증자료의 내용은 사용자의 인원에 대한 배치 조정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③ 사용자가 2019. 5.에도 인원에 대한 배치 조정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2019. 6. 30.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계약만료확인서에 서명한 점, ② 근로자가 해고통보의 근거로 제시한 입증자료의 내용은 사용자의 인원에 대한 배치 조정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③ 사용자가 2019. 5.에도 인원에 대한 배치 조정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