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외주업체 선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인정할만한 근로자의 구체적 행위도 특정하지 못하므로 징계사유인 ‘부적정한 외주업체 선정’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과 절차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과 절차는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