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늦어도 2018. 12. 1. 자로 만료되었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당연 퇴직되었다고 보이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판정 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늦어도 2018. 12. 1. 자로 만료되었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당연 퇴직되었다고 보이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없어 보이고,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판정 상세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늦어도 2018. 12. 1. 자로 만료되었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당연 퇴직되었다고 보이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없어 보이고,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