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15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을 한정하는 등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해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을 한정하는 등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해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을 놓고 볼 때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절차상으로도 부당하
다.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을 한정하는 등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해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을 한정하는 등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해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을 놓고 볼 때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절차상으로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