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대표이사와 면담 내용 70회 녹취, 경력증명서 및 업무진행과정보고 제출 요구에 대한 지시불이행 등은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사내질서 문란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대표이사와 면담 내용 70회 녹취, 경력증명서 및 업무진행과정보고 제출 요구에 대한 지시불이행 등은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사 대표와 면담 시 대화 내용을 70회 정도 녹취한 행위로 인해 불신조장 등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점, ② 경력증명서 제출 및 업무진행 과정에 대한 보고 등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점, ③ 수 개의 비위행위가 중복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부대표이사와 면담 내용 70회 녹취, 경력증명서 및 업무진행과정보고 제출 요구에 대한 지시불이행 등은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사 대표와 면담 시 대화 내용을 70회 정도 녹취한 행위로 인해 불신조장 등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점, ② 경력증명서 제출 및 업무진행 과정에 대한 보고 등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점, ③ 수 개의 비위행위가 중복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서면통지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