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갱신 규정이 없는 점, ② 종합체험관의 위탁기간이 3년으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판정 요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갱신 규정이 없는 점, ② 종합체험관의 위탁기간이 3년으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판단: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갱신 규정이 없는 점, ② 종합체험관의 위탁기간이 3년으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③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근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다른 근로자들이 일부 계약갱신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갱신 규정이 없는 점, ② 종합체험관의 위탁기간이 3년으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③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근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다른 근로자들이 일부 계약갱신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