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신청인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단위인 근로계약서와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통지문에 이의 없이 서명․날인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신청인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단위인 근로계약서와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통지문에 이의 없이 서명․날인하였
다. 또한 신청인의 근로계약은 단 1회에 불구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