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단절된 적이 있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병가처리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병가승인사실을 부인하고 임금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이후 다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보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단절된 적이 있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병가처리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병가승인사실을 부인하고 임금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이후 다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보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근로자가 1일 내지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회사 내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근로자도 상당수 있다.
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판정 상세
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단절된 적이 있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병가처리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병가승인사실을 부인하고 임금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이후 다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보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근로자가 1일 내지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회사 내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근로자도 상당수 있다.
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를 별도로 약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